자료=정운천 의원실 제공
자료=정운천 의원실 제공

 

농협이 임직원의 횡령, 유용, 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상 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이 상호금융(회원조합) 618명 754억 원, 농협은행 27명 175억원에 달했다. 

특히, 변상기한이 도래했지만 변상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인원은 상호금융이 446명 576억 원, 농협은행이 20명 173억 원으로 미회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446명 중 퇴직자가 393명, 농협은행은 20명 전원이 퇴직자로 이들이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회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미회수자 618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가 1명(1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157명(549억원)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460명(204억원)이다. 농협은행은 미회수자 27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 14명(169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9명(1억원) ▲소송미제기 자 4명(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929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미회수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 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후 미회수변상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