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저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주담대의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18.10월~’19.9월)간 저축은행 주담대는 총 8,795건이 실행됐다. 평균 금리는 11% 수준이다. 저축은행 주담대에 따른 반대매매는 총 138건, 회수금액은 총 284억원 규모이다. 

이 중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 2곳)의 반대매매 건수는 18건으로 전체건수(138건)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회수금액은 170억으로 전체 업계 회수금액의 60%를 차지한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16~2018년 3년간 1.9조원 규모의 주담대를 20%의 고금리 대출을 시행해 무자본 M&A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난 지금도 평균 16%의 고금리로 2,971억원의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하는 저축은행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담대 대출 취급하는 행태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돈이 흘러간 기업 중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매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넘어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11곳의 기업 중 9곳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로 돈을 빌렸다. 지난해 9월 기준 3년간 이들 기업에 나간 주식담보대출만 1,095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의 반대매매로 개인투자자 피해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래소 공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자본M&A세력 등의 유형 분석을 통한 경고 공시 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대출 계약 공시의 경우 금리·반대매매요건(로스컷 규정) 등 세부조건을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축은행 주담대 계약상 최소담보비율 및 반대매매 처분요건인 로스컷 비율을 담보가액의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다. 

현행 주담대 담보비율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자체 내규별로 규정돼 적정한 담보비율 및 로스컷 비율에 관한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또는 법령 상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자체 내규 및 금리산정체계에 따라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태규 의원은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정보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현행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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