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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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연 2%대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또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NFC(근거리무선통신)·QR코드·키오스크(무인결제) 등 신결제 인프라도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연 2%대 보증부 대출지원을 4년간 2400억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은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사)를 경유해 회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금 지급이 최대 15일까지 지연되면서, 유동성 리스크로 고민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200억원을 재원으로 시중은행 등을 통해 약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영세 온라인 사업자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당 5년 내 1억원 한도로 특별보증을 통해 2.33~2.84%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95~100%로 일반보증(85%)에 비해 높으며, 보증료율 또한 기준율 대비 0.2%p 낮은 0.8%로 책정됐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 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용심사 및 보증서발급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서울의 경우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은행 등 6곳에서 대출을 담당하며, 경기권은 NH농협은행이 대출을 담당한다.

이번 대출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및 청년벤처 등 혁신 성장의 주역인 온라인사업자의 안정적 자립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금융위는 온라인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대출을 실행한 뒤,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확대 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4년간 총 400억원을 들여 NFC 단말기 및 QR코드 리더기 22만4000개, 키오스크 약 1800개를 보급하는 등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NFC·QR 단말기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키오스크는 지원의 효과성 및 관리 용이성을 고려해 청년창업자와 1인 가게 등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들의 영세ㆍ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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