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ㆍ지급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손잡고 독거노인들의 휴면재산을 되찾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와 복지부에 따르면,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변경 및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 누적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재산 출연누계액은 지난 2008년 2704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조3348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출연분 중 지급누계액 또한 같은 기간 84억원에서 3598억원으로 43배 늘어났다.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은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의 21%에 해당하는 3085억원에 달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8.8%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고령층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 스스로 휴면재산을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협회와 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휴면재산을 찾아주는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인 직접방문 및 유선을 통해 안전 확인·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제도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작성을 돕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독거센터)에서 작성된 신청서를 일괄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독거센터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협회가 휴면재산을 조회한 뒤 당사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휴면재산은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비대면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실무 준비를 마무리한 뒤, 10~11월중 금융위·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은 오는 12월말부터 시작된다.

금융위는 “내년 중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해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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