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재호 의원실 제공
자료=정재호 의원실 제공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에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현대, LG, 롯데, 삼성)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의 이행률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정재호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리콜이행률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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