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사건을 사실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000만원이 체불됐다며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 업무특성 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냈다. 


해당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이라고 노동청은 봤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부, 현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노동청에 재조사 의견을 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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