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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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만기가 최장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는 4일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는 또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6개월까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보험금 조기지급 방안도 마련됐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한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개인·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도 시행된다.

또한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로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신보 또한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 100%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기업 및 개인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상담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 또는 손보협회(☎02-3702-8500), 생보협회(☎02-2262-6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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