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금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금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5년 간 국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1000척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중 중국선원 270명이 구속됐고, 담보금은 593억여원에 이른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총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등이 741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이 170건(17.5%)이었다. 영해침범도 58건(6%)에 달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우리 해경 8명의 사상이 있었다. 경비정 2척이 침몰·전복됐다. 중국선원 270명이 구속됐고, 592억8500만원의 담보금이 납부됐다.

손금주 의원은 "중국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사능 우려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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