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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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관련 계열사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연장 및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은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는 지난 2013년, 4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2017년 2년 연장된 바 있다. 이 규제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지분증권은 개별 일임·신탁재산 총액의 50% 까지, 기타 증권은 전체 일임·신탁업자 재산에서 계열사 전체가 일임·신탁업자에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일몰을 맞는 해당 규제안 중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는 상시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오는 2022년 10월23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됐다. 현재는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재산에 비례해 수취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돼있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의 수취를 제한한 것. 이 때문에,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했다.

개정된 규정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고시 절차(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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