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우리ㆍ하나 은행장 등을 PB 사기 등으로 고발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우리ㆍ하나 은행장 등을 PB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우리·하나은행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및 두 은행 담당 임원과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760명의 피해자들에게 4012억 원의 독일금리연계 DLF 증권과 영국CMS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했으며, 하나은행은 1855명의 일반투자자들에게 3876억 원의 영미CMS금리연계DLF증권을 판매했다.

금소원은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증권을 매수한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들”이라며 “피고발인들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권유를 믿고 위 투자원금 8000억여 원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360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며 “이들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하여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방임해 사기판매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금소원은 이러한 한심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검찰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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