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헤럴드경제 회장. (사진=뉴시스)
홍정욱 전 헤럴드경제 회장. (사진=뉴시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모(18) 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홍모(18)양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홍양은 공항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곧바로 공항 내 인천지검 분실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락했고,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방식으로 변종대마를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 대해선 긴급체포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검찰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홍양을 긴급체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홍정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으며 이후 기업인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이 회장을 맡은 헤럴드경제를 매각했다. 

한편 재벌가 자녀가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해 들어 네번째다. SK, 현대가에 이어 CJ그룹 장남이 마약 밀반입건으로 각각 구속됐고, 홍 전 의원 딸 홍양은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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