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로고. (사진=유튜브)
유튜브 로고. (사진=유튜브)

유튜브가 어린이 콘텐츠에는 아동광고만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 변경을 예고하면서 키즈 유튜버들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4일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튜브에 ‘불법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어린이들에게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한화로 약 205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유튜브는 30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어린이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며 “분류 기준 혹은 크리에이터에 의해 어린이 콘텐츠로 분류되는 경우 개인맞춤광고 게재가 중단된다”는 내용을 어린이 콘텐츠 관련 유튜버에 메일을 전송했다.

해당 메일에는 “컨텐츠가 아동용으로 제작되었는지 유튜브에 알려줘야 한다”며 “이러한 콘텐츠에는 댓글 등의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 받게 될 크리에이터들에게 4개월의 조정시간을 제공하기로 FTC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유튜브의 조치가 적용되면 키즈 유튜버는 개인맞춤광고를 제외하고 아동대상광고만 내보낼 수 있다. 유튜버들은 광고수익, 브랜드 협찬 수익, 공동구매·강의 수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가 수익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후 키즈 유튜버들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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