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금액이 총 한도의 세 배가 넘는 약 74조원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결과 총 63만4875건, 73조9253억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당초 공급규모 20조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중 금리우대(10bp) 혜택이 제공되는 온라인 신청은 55만5927건, 65조7223억원으로 전체 신청 건의 88%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2.8억원이었으며,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를 차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인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서민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는 전체의 4.9%에 그쳤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평균 대환 신청액은 1.16억원이었다.

신청금액이 총 공급규모의 네 배가 넘은 만큼,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금융위는 자격 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을 경우 최소 2.1억원, 자격 요건 미비자 및 대환포기자가 40% 발생할 경우 최대 2.8억원 선에서 상한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5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자격 요건 미비자 및 대환 포기자는 약 15%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 접수를 받은 만큼 자격 요건 미비자 및 포기자가 2015년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가격 2.1억원이 상한선이 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 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2월 중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 차주에게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사실확인 및 약정서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비자 및 대환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이자만 갚고 있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신청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분할 상환으로 인해 매달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철회하기 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로 인해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가 감축되고 27만명에게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위와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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