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 출석하는 고유정, 사진=뉴시스
3차 공판 출석하는 고유정, 사진=뉴시스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의 현 남편 B(37)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당초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로 고씨가 사건 당일 B씨에게 수면제를 타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고씨는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붓아들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고씨가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뉴스는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고씨가 기소돼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다 자백도 없어 고씨가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4차 공판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씨는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만 3차 공판 때와 달리 꼿꼿한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이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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