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진=뉴시스)
간호사. (사진=뉴시스)

여성노동자가 80% 이상인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20~30대 여성이 70%에 달하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 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이내 임신·출산 경험을 가진 간호사 가운데 36.7%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특히 21%는 임신·출산 경험으로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이 없다는 응답도 33.9%에 달했다. 임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근로 금지 시간과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8개로 구성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를 1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는 27.1%에 달했으며, 대부분 1~3개 정도를 사용한 수준에 그쳤다.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1%에 달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 특성으로 직장분위기 자체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간호사의 경우 임신을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가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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