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엉뚱한 임신부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환자를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강서구 소재 모 산부인과의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C씨는 이달 7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를 처방받았다. 간호사 B씨는 C씨를 뱃속에서 아기가 이미 사망한 계류유산 환자로 착각해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다른 환자의 차트임에도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의사 A씨도 환자 확인 절차없이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부동의 낙태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했다. 임산부 C씨가 낙태 수술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알지못해 반대 의사 자체를 표현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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