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사진=뉴시스
장용준, 사진=뉴시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각각 송치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지만 뺑소니 운전을 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쪽으로 결론을 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현장에 없던 A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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