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비공개 원칙'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의 내용‧형식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없어 펀드마다 명칭‧내용‧형식‧설명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최근 실시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검사 과정에서 살펴본 운용보고서 사례를 살펴보면, ▲펀드 개요 ▲출자·분배내역 ▲펀드 및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상태 ▲관리보수 등 비용내역 ▲투자·회수 현황 ▲향후 투자계획 ▲기타 운용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투자·회수 현황에 투자대상회사별로 투자시기·방법·금액·수익률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운용보고서에 투자대상기업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상 운용보고의 방법 및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논란이 된 가족펀드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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