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지만 이 사장은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월 2회 인정했다.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 교섭도 허용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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