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명(25일 기준)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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