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 물질이 권고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라돈 침대 논란에 이어 신축아파트에까지 라돈 물질이 과다 검출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결과 평균농도가 198 Bq/㎥로 권고기준(148 Bq/㎥)보다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61.7%(37세대)가 권고기준(148 Bq/㎥)을 초과했다. 최대 533.5 Bq/㎥까지 측정됐으며, 이는 권고기준보다 4.6배나 높은 수치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조사한 이번 측정자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실내 라돈 발생원을 확인한 것이다.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측정방법인 연속측정방법(초기 환기 30분, 5시간 밀폐, 이후 1시간 간격 48시간 측정)으로 조사했다. 특히 F단지 12세대의 라돈 평균농도는 345.4 Bq/㎥로 권고기준을 훌쩍 넘겼으며 9단지 중 3개 단지는 평균농도가 200 Bq/㎥을 넘겼다.
송옥주 의원은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부터 방사능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