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인마켓캡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코인마켓캡 홈페이지 갈무리

25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시간 만에 무려 12% 가량 증발했다.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지난 25일 오전 3시경 약 2484억 달러에서 5시경 2181억 달러로 급락했다. 약 2시간 만에 12.2%가 사라진 셈.

이날 새벽 갑작스럽게 시작된 하락세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이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다. 25일 오전 10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93% 하락한 8693.96 달러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최저가를 기록 중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15.52% 하락한 171.06달러, 3위 리플은 10.17% 하락한 0.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캐시에서 분리된 비트코인ABC(228.75달러)와 비트코인 사토시(88.29달러)는 각각 전일 대비 21.84%, 22.18% 하락해 시총 10위권 암호화폐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날 급락세의 원인으로는 암호화폐 선물거래 플랫폼 ‘백트’(Bakkt)의 부진이 지목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운영자인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는 지난달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의 승인을 받아, 23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를 개소했다. 백트는 현금 결제방식만을 허용하는 기존 암호화폐 선물거래소와는 달리 실물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결제방식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개소 이후 첫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겨우 71비트코인에 그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것.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에서 발생한 마진콜이 암호화폐 급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진콜은 선물계약의 예치증거금이나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하라는 요구를 의미한다. 마진콜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신속히 증거금을 채워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산 회수 및 유동성 확보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및 유동성 경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말 12899달러까지 치솟으며 재기의 기대감을 높였던 비트코인 열풍은 IFRS 해석위의 판단과 이날 급락세로 한풀 꺾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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