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번 회의는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9년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으며 보다 안전한 비행여건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다.

또한 지난 3월10일 부터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기관, 단체와 연구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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