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통합진보당 당내 경선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기 의원(50)에 대한 '몰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 동일IP에서 중복투표가 대량으로 이뤄진 물증을 확보하고 전국 검찰청과 동시에 IP 추적을 통해 유령당원이 실제 투표했는지, 조직적인 중복투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 당시 '동일IP 중복투표'를 통해 몰표를 얻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경선부정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4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측 압수서버 분석을 통해 밝힌 IP별 중복투표 주요 사례에 따르면 IP 주소지가 전북인 중복투표 82건 모두 이석기 의원에게 100% 투표했다.

IP 주소지가 전남인 중복투표 65건도 이 후보에게 98.48%(65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별 동일IP 중복투표 현황에서도 이 의원은 전체 득표수 1만136표 중 2개 이상 IP가 중복된 1222건(5965명)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IP중복 득표율은 58.85%에 달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료확보를 통해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캠프 차원에서 동일IP 중복투표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통진당 서버분석을 통해 동일IP에서 100개 이상 투표가 이뤄진 건수가 8건(1347명, 3.7%)에 달하는 등 부정경선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IP에서 50개 이상 투표가 이뤄진 건수는 27건(2586명, 7.1%), 10개 이상 372건(8890명, 24.4%), 5개 이상 885건(1만2213명, 33.5%), 2개 이상 3654건(1만8885명, 51.8%) 등에 달했다.

또 같은 주민번호(16건)나 휴대전화번호(10건)를 등록해 투표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7건)나 전화번호(11건)를 이용한 투표도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60세 이상 고령자 1179명이 투표한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만 70세 이상 305명, 80세 이상 27명, 90세 이상 2명 등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측이 조직적으로 이같은 중복투표와 몰표를 사전에 기획했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검찰청으로 하여금 각 청 관할 IP 소재지의 중복투표 대상자에 대해 관련자를 직접 소환하고 과학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동일IP에서 중복투표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모두 부정투표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가 가정에서 한 컴퓨터를 통해 투표를 했거나 일가족 5명이 한 가정의 PC를 통해 투표를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투표가 이뤄진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을 초단위로 모두 확인해 중복IP 투표의 부정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버분석 작업을 통해 당비납부 명단도 확보해 투표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여부도 가리는 등 유령당원 투표의 실체도 밝힌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수사를 위한 기초수집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당내 경선부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1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