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고의로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가짜 암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등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부장검사)은 사고로 위장해 고의로 자해를 가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거나 의료보험증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받아내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임모씨(41)를 구속기소하고 절단기를 작동시키는 등 손목절단 사기에 가담한 공범 이모씨(36) 등 나머지 보험사기범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12월19일 모두 11개의 상해 특약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만 낸 상태에서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공장의 철판절단기에 고의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집어넣고 공범 이모씨(36)에게 절단기를 작동하게 했다.

임씨는 "작업을 하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7700만원을 청구해 받아낸 뒤 나머지 6억3800만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임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손목 절단 후 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에서 이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지자 이씨의 벌금 300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3억~4억원에 이르는 도박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가족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동생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조선족 나모씨(52·여)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께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나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의 동생이 암에 걸리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난소암 수술 등 치료를 받게 했다.

또 그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600만원과 보험회사로부터 암진단급여금 등 명목으로 2200만원을 타냈다.

검찰은 올해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라진 어린신부편'에서 보도한 보험사기사건의 공범 최모씨(30·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모텔 사장 이모씨(41·구속)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실종선고를 받아내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자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13건의 보험을 가입한 뒤 잠적했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험계약 도중 전처와 이혼하고 최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맺었다.

이씨는 이후 2010년 5월 최씨에게 실종자가 장기간 생사불명일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자 8개 보험사를 상대로 24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최씨는 이씨가 구속되고 8개월 후인 지난 5월 가족들의 설득으로 검찰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했을 것으로 예상됐던 최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8년여의 도피생활동안 사실상 이씨에 의해 감금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 선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12명 중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2명도 포함됐다.

치과의사 김모씨(56)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치아파절 사실이 없는 환자 22명에게 총 47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또 2010년 1월부터 2년간 교통사고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입원시키면서 검사나 치료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장 김모씨(46)도 적발됐다.

이 병원장은 상해정도가 경미해 검사나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에 대해 허위로 치료대장을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61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보험사기 범죄 유형이 날로 발전하면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12월 종료되는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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