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이코리아】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박 전 의장에게 "정당법은 벌금형의 경우 일체 참정권의 제한이 없다. 규정취지에 비춰도 죄질이 중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비서관(51)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소사실을 자백해 보강증거가 되고 고승덕 전 의원 및 그 사무실 직원과 박 전 의장의 당시 선거캠프 직원들의 증언, 하나은행 거래내역, 돈봉투 반환시 고 전 의원 직원의 메모와 명함 등에 비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한 상태에서 사건의 관심은 양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고 전 의원은 당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으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일부를 추천할 권한이 있고 선거 전 관행적으로 대의원과 식사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실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나 교통비, 실비 등을 당협위원장 개인이 부담하기 지나치다면 당 차원에서 공식 경비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출마한 후보들이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내 경선에 대해 법이 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이라도 국고의 보조를 받는 공적 정당내의 대표자 선출이다"라고 했다.

정당법 규정 취지에 대해서는 "2005년8월 법개정으로 정당법에 당대표 경선 조항이 독립돼 규정됐다"며 "정당내 당대표의 지위는 크고 전체 정치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 일체 금품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역구 당원협의회 회장 겸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고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정당법의 취지에 비춰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을 정함에 있어 "지난해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당시 3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경우 관련 핵심 당직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후보자 자체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사례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은 "전대 며칠 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부당한 선거에 사용했다", 김 전 수석은 "전체 선거운동을 주도해 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선거캠프 당시의 지위에 비춰 집행유예 형 이상은 과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검찰은 박 전 의장을 2008년 7월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거액의 마이너스통장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고승덕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당시 박 의장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 김 전 수석의 지휘를 받아 돈봉투 살포를 집행한 혐의로 캠프에서 재정·조직업무를 담당했던 조 전 비서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수석, 조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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