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선거법에 따라 18대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22일부터 12월 19일로 예정된 대선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표찰과 선거 띠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다.

또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혹은 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22일부터 각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외에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이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등을 개시일 전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지만 비방·흑색선전과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와 금품 중간전달자 등에 대한 자수자 특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제도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20일 현재까지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7건 등 총 41건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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