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자동차부품업체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2018년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더 좋아진 일부 업체를 검증해보았더니 분식회계인 듯하였다. 그런데 완성차업체의 계열사인 두 업체는 특이하게 2018년보다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실제 더 좋아졌었다. 

2018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 되는 자동차부품업체 6개를 분석해보면 완성차업체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는 2018년 대비하여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졌다. 반면에 계열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부품업체인 한온시스템과 성우하이텍과 한국타이어와 만도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전년보다 더 나빠졌다.

만약 완성차업체가 계열사인 두 부품업체에만 납품단가 특혜를 준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거래법 23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공정거래법23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먼저 현대위아부터 살펴보자. 현대위아는 경남창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엔진과 변속기와 등속조인트를 완성차에 공급하는 자동차부품 사업부의 매출액이 87%를 차지한다. 따라서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가의 변동이 현대위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현대위아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세가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째 2019년 상반기의 영업이익률 1.2%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의 0.1%와 비교하면 제법 큰 차이다. 자동차부품업체의 특성상 납품단가의 인상에 의하지 않고는 2018년 0.1%에서 2019년 상반기 1.2%로 영업이익률이 호전될 수가 없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


만약에 완성차업체 계열사가 아닌 다른 한온시스템이나 성우하이텍이나 한국타이어와 만도도 납품단가가 동일하게 인상되었다면 공정거래법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는 전혀 없지만,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만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으니 공정거래법23조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가인상의 적정성을 점검해서 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2015년에 6.4%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현대위아가 2016년에 3.5%로 나빠지고 2017년에는 0.2%로 더더욱 악화된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공정거래법19조의 부당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인가? 라는 문제다.

이 의문을 파악하기 위하여 완성차업체의 계열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과 비교를 해보기로 하자. 성우하이텍과 만도와 한온시스템과 한국타이어의 영업이익률과 비교를 해보면 현대위아만의 특별한 영업이익 악화인지 아니면 다른 부품업체와 동일한 현상인지를 손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2015년 대비한 2016년 영업이익률의 경우, 성우하이텍은 다소 악화되었지만 만도는 5%에서 5.2%로 좋아졌으며 한온시스템도 6.5%에서 7.4%로 좋아졌고 한국타이어도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졌었다. 그렇다면 2015년 6.4%에서 2016년 3.5%로 크게 악화된 현대위아의 영업이익률은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2016년 대비한 2017년 영업이익률의 경우, 성우하이텍도 3.4%에서 1.8%에서 악화되었고 만도도 5.2%에서 1.6%로 나빠졌으며 한국타이어도 악화되었으나 한온시스템만 2017년 7.4%에서 8.4%에서 조금 좋아졌었다. 따라서 현대위아의 영업이익률이 2016년 3.5%에서 2017년 0.2%로 나빠진 것은 자동차부품업체 대부분의 영업이익 악화와 동일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2016년과 2017년에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악화된 것은 완성차업체 계열사인 두 회사와 비계열사인 4업체가 정반대되는 현상이 아니라, 성우하이텍과 현대위아는 유사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위아에 대한 공정거래법19항의 부당공동행위로 완성차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셋째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현대위아의 영업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비교해보면 2018년만 유독 영업이익이 영업활동현금흐름보다 더 많다. 따라서 2018년의 영업이익 50억원은 분식회계에 의한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도대체 얼마의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8년 매출채권이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017년보다 얼마나 증가한 것인가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채권은 1.2조원 정도의 일정한 숫자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2018년 매출채권이 갑자기 1.7조원으로 5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5천억 중에서 3천억원은 정상적인 매출채권 증가로 보이고 2천억 정도가 과다하게 매출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천억원이 허위로 된 매출이라면 이것을 2018년 재무제표에서 수정을 하면 매출액과 매출채권은 2천억원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줄어들고 영업활동현금흐름은 867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2018년의 영업이익 10억원보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867억원이 더 많으므로 정상적인 재무제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476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영업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 차이 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2018년과 2019년에 바뀌게 된 숫자를 반영하여 영업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 비교 현황을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된다. 한 눈에 보아도 정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다.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조금 더 많음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좋아진 완성차업체 계열사 두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23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저런 핑계만 말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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