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로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는 23일 '조국 동생 “금융권 높은 사람 안다” 7000만원 가로채' 제목의 기사에서 조씨가 해당 건설업체인 S개발 김모 사장에게 “금융 쪽 높은 사람을 많이 안다”며 대출 중개 명목의 수고비를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이 수고비를 2009년 이혼한 전처 조모씨의 계좌에 입금시키라고 주문했다.

조씨는 S개발 김 사장에 김 개발  M증권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3개월 후쯤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 검찰에 관련 서류들을 임의제출하며 “조씨가 대출 알선수수료 차원의 입금을 요구했고, 회사 업무추진비로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장담한 PF 대출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김 사장은 조씨의 권유로 사채에 손을 댔다가 결국 회사를 잃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이와 별개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달 23일 조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조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받고 해당 학교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조 씨와 웅동학원 관계자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것.  이 사건은 고발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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