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함미연합사령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함박도의 관할권이 북한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엔사 공식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함박도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경계선' 북쪽 약 1㎞, 북방한계선 북쪽 약 700m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증팀에는 관련 부처 과장과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참여했다. 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가 우리 지적도(주소지)에 등록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함박도에는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고 돼 있고,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절대 보전’ 무인 도서로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도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천연기념물 제419호)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함박도는 NLL 남쪽에 있는 게 맞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측의 ‘함박도 무장화’ 우려에 대해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면서도 “다만 (지금) 북한이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함박도에 감시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니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박도는 섬의 모양이 함지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며 면적은 1만9971㎡(약 6천평) 정도 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