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견직 근로자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파견·용역직 및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에게 정규직 채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파견직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담할 경우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

반면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소속 외 근로자 수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공시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3월31일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 공시는 금감원 공시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공시부담을 고려해 분·반기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연 1회만 공시하도록 했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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