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이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윤수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임직원 499명의 임금과 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했다. 같은 해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나 20일만에  보석 석방됐다. 이후 여권이 취소된 상태에서 검찰의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검찰은 전윤수 전 회장을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체불기업에 대해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 확장등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블랙기업 퇴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윤수 회장이 이끌던 성원건설은 2010년 상장폐지됐고 2014년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회사 설립 37년만이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