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대응조치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상담건수가 연간 10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일평균 상담건수는 1인당 50건을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상담 소요시간이 길어지면서 신고센터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상담 전문역’을 추가 채용하고 업무시간 이후(오후 6시)에도 즉시 계좌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신고센터 대응능력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신고센터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마친 뒤 이달 중 신고·상담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원 확충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전화연결 대기시간 단축으로 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상담시간을 확보해 내실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전용회선에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야간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가 24시간 계좌 지급정지 핫라인을 운용함으로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 중 핫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음성인식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상담사례집을 발간·배포해 불법사금융 대응 노하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기존 상담 사례에서 발견된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전파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서민금융 피해신고의 대표적 신고·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대폭 확충함으로써,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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