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변경사항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수출심사 우대를 받아온 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 뒤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기존 ‘가’ 지역으로 분류된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가의1’ 지역에 포함돼 백색국가로서 혜택을 계속 받 된다. 반면 , 일본이 속한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非)백색국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가의2’ 소속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가’ 지역에 적용돼온 포괄수출허가 범위가 축소되는 한편, 개별수출허가 심사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기존 3종(수출허가신청서, 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5종(기존 3종+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으로 늘어나며,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포괄수출허가 심사 또한 ‘가의1’ 지역은 CP기업(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전체 등급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가의2’ 지역은 AA등급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또한 ‘가의1’ 지역은 수출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가의2’ 지역은 여기에 더해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 등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는 반면,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지 3주 만에 시행된 것이다. 정부는 계속된 무역협상 노력에도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제소하고 오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대강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며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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