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는 딸이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를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도중인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과거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현재의 특수부가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자리에서였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9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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