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이동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벗어나 서울 반포동 성모병원에 16일 입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기각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입원 결정은 구치소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순조롭게 마치면 전문의 의견을 감안해 재활 및 외래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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