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실물증권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3년 6개월만에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법무부·예탁결제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이후 실물증권 발행이 금지된다. 다만,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경우,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된 증권은 권리효력이 발생해 권리추정 및 이전, 질권설정 등이 가능하다.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며,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는 계자관리기관인 개별 증권사 및 은행이 수행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비효율 개선 및 음성거래 방지 효과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4352억원~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주 입장에서는 증권 위‧변조, 무상증자·배당 미수령 등의 위험이 줄어드는 한편,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사라져 주주권 행사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또한 증권 발행‧유통 절차가 간소화돼 자금조달이 효율화되고, 주주관리 사무의 편의성도 높아져 신속한 경영위험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 또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실물증권 입출고 및 증권담보 보관 등의 관리부담이 경감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를 차단 및 금융감독 효율화,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이자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고 말하며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또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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