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제소 배경에 대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판단한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총 3가지로 일본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금지(11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의무(10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치는 이번 제소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실제 규제 강화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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