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사업을 시작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714억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일~6월30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1만1000여 가맹점(폐업 5000여 개 포함)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총 714억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 규모가 영세해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2.2%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환급대상은 총 21만1000개로,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은 제외됐다.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 중 86.2%가 환급대상으로 포함됐으며, 환급대상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

환급대상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전체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548억원, 체크카드 166억원 등 약 714억원으로, 이중 69%에 해당하는 490억5000만원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게 지급된다. 전체 환급대상으로 환산하면,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단순평균이며 신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 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오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늦어도 16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25개에 불과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환급처리 이후 금감원을 통해 올 하반기 중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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