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안전사고, 사진=뉴시스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이월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 3명, 현장 관리 매니저, 팀장, 사고 당시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를 포함해 총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월드 법인은 관광진흥법상 양벌규정이 없어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실태 조사를 거쳐 이월드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 아르바이트생 A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와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5명을 조사했다. 또한 종사자 교육·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종사자 450여명을 상대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시설업자와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기기 결함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사고가 난 허리케인 기구의 기동과 비상정지 기능 등 기기 자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월드에서 근무자가 놀이기구에 탑승한 뒤 승강장 지점에서 뛰어내리는 위험 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월드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양벌규정이 없어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사안에 따라 이월드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현재 병원 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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