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선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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