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완화 방침에 대해 경영권 위협을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증권시장 투명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목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5%룰 완화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주주활동이 활성화되면 기업가치도 장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5%룰 완화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 공시해야 한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기한이 연장되고 약식보고도 가능하다.

문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려 해도, 자칫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경우 의도치 않게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되면서 배당정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주주활동도 늘어났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5일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제외했다. 즉,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정책 등과 관련된 주주활동 시 5%룰에 따른 공시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임원 해임이나 배당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쉬워지면서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 위해 5%룰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은 온건한 방식의 주주활동과 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주주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의 목적은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와 달리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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