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직원 박모씨(32)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한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 경위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일 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 보기 어렵다”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것은 회사 인사팀장에게 “기존 진술서를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고 박씨가 집요하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무고할만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샘 인사 담당 직원인 박씨는 2017년 1월 신입 사원인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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