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뉴시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 조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날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 내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정 교수를 잘 알고 그런 상을 줬다면 분명히 기억을 한다”며 “상장을 만들겠다고 의뢰가오면 일련번호를 가르쳐 주고, 일련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 준다.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 교육자적 양심과 친분 문제가 갈등이 됐지만,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의 말이 사실이면 조 후보자 아내인 정교수는 업무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총장 표창장을 받은 내용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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