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방송통신위원회>

# A씨는 본인이 주문한 적 없는 안마의자가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문의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A씨에게 “명의 도용으로 의심되니 고객님 대신 경찰에 신고해드리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자신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직접 입력했다. 사기범은 프로그램을 통해 입수한 A씨의 비밀번호를 사용해 약 2000만원을 편취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스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올해 1~7월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전년 동기간(14만5093건) 대비 21.5% 증가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는 7470건에서 3만4160건으로 무려 357.3%나 늘어났다.

이같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서는 안된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가 아닌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각 부처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오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추석 연휴기간 신속한 스미싱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또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해 스미싱 문자 경고‧차단이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앱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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