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뉴시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을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SK·현대 등 재벌가 자제들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전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항공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를 숨겨 들여오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공항세관에 의해 검찰에 인계된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소변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마약 밀반입 시도는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현선씨와 SK그룹 3세 최영근씨가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순도 변종 마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와 최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6개월에 1000만원 추징을 구형받고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선호씨의 마약 구매 의도와 밀반입 배경이다. 이씨가 앞서 마약을 밀반입해 구속된 재벌가 3세의 사례를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마약을 밀반입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위험을 알고도 마약을 들여왔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에 중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준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씨의 경우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씨는 검찰에서 마약 밀반입 경위 등을 조사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일단 귀가한 상태다.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현대가 3세와 SK가 3세 등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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