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조 모씨 등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이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었으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12월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에 대해 전부 외주화를 실시했다. 이후 조씨 등은 외주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채 도로 통행권 발행 등 수납업무를 계속했다. 

이들은 2013년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어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외주업체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도로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업무를 담당할 자회사를 신설한만큼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에게는 요금수납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 주도 불공정,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민노총은 또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사죄하고 1천5백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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