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내달 16일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국 14개 시중 은행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하는 고객은 신청기간(9월16일~29일) 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 기업, 대구, 제주, 수협,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환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환시점(10~11월중)에 다시 한 번 대환을 신청한 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0.1%p의 금리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기간 중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대환시점에 은행 및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부산 등 5개 은행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만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 접속해 신청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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