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오는 12월 25일부터 랩에 포장된 과일이나 채소는 매대에 올릴 수 없다.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자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포장재 겉면에 재활용 용이성을 알려주는 등급 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10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 28만6천톤 중 출고량의 67%인 19만2천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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