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창업해 운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뉴스타파는 ‘나르는 돼지’라는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실버밸리의 지분을 분석한 결과,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씨와 그 아들, 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재국씨는 지난 2016년 1월 측근들의 이름을 빌려 실버랠리를 설립했으며, 이후 경기도 일산 탄현에 ‘나르는 돼지’ 본점을 낸 뒤 서울 은평구 응암동, 경기도 의정부시, 전라북도 전주에 잇달아 가맹점을 열었다. 현재는 본점과 전주점 등 2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버밸리의 지분은 전재국씨가 20%, 전재국씨의 딸 수현씨와 아들 우석씨가 각각 4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전재국씨가 2014년 실버밸리의 전신인 주식회사 라르고네트웍스의 자본금을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라르고네트웍스의 지분을 전재국씨에게 넘긴 김모씨도 전재국씨 소유 회사 2곳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뉴스타파는 실버밸리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전현직 임원 4명이 모두 전두환 일가가 운영해온 기업의 전 대표 및 감사로 일했던 최측근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버밸리 전 감사를 맡은 김모씨의 경우 5공화국 당시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 전재국씨 소유의 창고 관리인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광주학살 및 5공비리 혐의로 무기징역 및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중 집행된 금액은 추징금의 53.7%인 1184억원으로 나머지 1021억원(46.3%)이 미납된 상태다.

전두환 일가는 지난 2013년 전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두환 일가는 지난 4월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재산지키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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